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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0-30 18:27:00

 

 

 

 

 

 

의뢰인은 성명불상 금융기관을 사칭한 총책 A씨와 수거책 B씨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수거책 B씨에게 현금 수거를 지시한 적은 있으나 이 사건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현금 수거책의 복장과 A씨의 복장이 일치하지 않는 점, A씨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의 기지국 위치상 이 사건 장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국내 총책으로 검거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피해자 합의나 양형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가담한 사건을 어떻게든 줄여야 했고, 다행히 일부 사건의 수거책이 의뢰인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나 자신이 저지르지 않는 죄에 대한 처벌을 막았다는 점에도 의의를 찾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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