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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청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10-13 14:08:26


 

의뢰인은 사우나 숙면실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던 사람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 되었으며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준강제추행죄로써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써 벌금형 이상의 성범죄 전과를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던 바변호인은 검찰조사에 함께 참여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무혐의 처분을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환 대전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우나에 입장한 경위잠을 자던 상황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였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우나 숙면실의 도면 등을 첨부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부분 물질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초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억을 정리하면서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번 사건의 경우도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받은 직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인과 기억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하며 상황을 종합하여 결단을 내림으로써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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