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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20형제19***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0 17:47:53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집안의 사고로 인해 여러 곳에서 대출을 내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채무와 그에 따른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엄청난 이자를 갚아야했던 의뢰인은 새로운 대출로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의뢰인은 우연히 자신에게 온 대출 광고 문자 메시지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을 하였는데대출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1,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그러면서 상담사는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사채 업체이기 때문에체크카드 한 장을 발송 받아 이를 이자 납부용 카드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고이를 그대로 믿은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상담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카드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두 가지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를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하다는 보이스피싱 본범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의 카드를 발송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았습니다의뢰인은 사건이 잘못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의뢰인은 비교 끝에 가장 믿을만한 법무법인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수사 기관의 최초 조사를 받기 전부터 미리 사건 준비에 돌입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은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단지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이후 관련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비록 대출이라는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보내준 것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유형이 최근 더욱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따라서 각 유형에 따라 그 대응 역시 달라져야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또한 잘못된 대응을 했다가 자칫 실형이라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의뢰인의 몫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유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해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정확한 방향으로 올바른 대응을 펼쳐 나갔고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선물해 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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