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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전부 인용 | 임대차보증금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가단22****

  • 법무법인 법승
  • 2020-05-20 15:39:39


 

의뢰인은 임대인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8,500만 원전세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같은 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그 후 이 사건 주택이 매도되어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었는데의뢰인은 더 이상 임대차계약 존속을 원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통고를 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저희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법원은 위 신청을 인용하여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되었습니다주택임차권등기 후 3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어서저희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민법 제618(임대차의 의의)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대항력 등)에서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금호 변호사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임대인으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압박을 하였고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임대차보증금 8,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금호 변호사는 서울시 마을변호사서울시 공익변호사단 등을 하며 생활과 밀접한 다수의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이 때문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도 바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보다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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