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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측정거부) - 광주지방법원 2019노2****

  • 법무법인 법승
  • 2020-02-20 15:59:03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에 찾아온 의뢰인은 3번째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분이었습니다기록을 살펴보니 2번째 음주운전을 한 이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3번째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지 10일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겁이 난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기소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의뢰인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범죄이기에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홀로 법정에 나가 선처를 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의 행동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아 8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경찰은 운전자에게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고지하거나 채혈을 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최초 측정 시간부터 30분이 지나 현행범으로 체포됩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직 젊은 청년이었던 의뢰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고 싶다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들겼습니다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담당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사건 진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송지영 변호사는 의뢰인의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재판부에서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살폈으나송지영 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적발 직후 의뢰인의 행동그 외의 다양한 정상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에게는 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존재하지 않고 1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실을 보였습니다.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의뢰인은 점차 자신이 없는 모습을 보였고 포기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송지영 변호사는 수차례의 접견을 통하여 의뢰인을 다독이며 의뢰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살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을 사실이나 그 양형에 있어 과중하여 선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하여 부각되고 있습니다이에 이른바 윤창호법이라 불리며 음주운전 관련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기도 하였습니다법원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따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하여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해왔습니다.

 

실제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살입니다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이를 찾아야 합니다의뢰인 역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고 결국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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