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는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과다 발주한 뒤 일부 반품하여 환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해 오다 감사에 적발되어 기관으로부터 해임되고, 그와 동시에 형사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였던 법무법인 법승 류영필 변호사는 피의자가 범행 당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류영필 변호사는 ㉮ 피의자와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 피의자가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간 기관의 직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사정 등을 두루 설명하였으며, ㉰ 검사의 처분 전에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조력으로 변호인은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만일 피의자가 조사과정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면 충분히 기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적절한 조력이 빛을 발하였던 사건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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