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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2-19 16:27:17



의뢰인(여성)은 고소인(남성)과 사실혼관계였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인 점을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여 약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약 4천만 원의 금원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동거 기간 중 생활비로 함께 소비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마자 곧바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장종환변호사를 찾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법승 의정부 사무소 장종환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빠르게 법적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이 사건과 같은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 동거 중에 생활비로 소비한 부분을 사기죄로 고소인이 고소한 것이었으므로 이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건 관계인들의 사실확인서녹취과거 통신자료 등을 발 빠르게 수집하여 수사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며 실제로 장종환변호사는 관련 증거들을 빠르게 수집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부분에 대한 각 세부 항목별로 무혐의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초동 대처와 함께 장종환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정이 담긴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시 일별로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상황을 재구성해보았습니다이러한 준비를 통해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의뢰인과 시뮬레이션 하는 등 피의자 조사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미리 착실히 대비한 덕분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석해 담당 수사관이 집요하게 추궁하는 와중에도 침착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동시에 장종환 변호사는 위 조사 내용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수사관은 위 모든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검찰은 이미 충분한 무혐의 입증자료와 진술들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추가조사 없이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제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4천만 원 이상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조사 참여 전부터 발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결과의뢰인은 경찰조사만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고소인에게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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