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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21 17:11:44


의뢰인은 50대의 회사원으로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 주점에의 직원과 시비가 붙었습니다의뢰인은 노래 주점의 직원과 시비 도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인근의 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는데이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을 주먹으로 1회 때리게 되었습니다이에 검사는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였으며검사는 의뢰인에게 10개월의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수사 적용된 죄명은 제136조 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가볍지 않은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특히나 최근 재판부에서는 공권력 경시풍조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보아 상당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의뢰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험해 질 수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된 공무원들과 합의를 하는 것은 사실상 몹시 어렵습니다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공무집행방해는 몹시 죄질이 좋지 않은 죄로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이에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무집행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래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1회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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