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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서부지방경찰청 2019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11-13 16:50:57


피의자는 고소인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할 예정이라면 토지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지인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지인과 고소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였는데고소인은 임차목적토지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인데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였다면서 피의자와 지인인 토지주를 사기공범으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제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이 때 고의적으로 속일 의도를 가졌는지재산을 가로채 이득을 얻었는지가 중요한 구성 요건이 됩니다만약 사기 행위로 5억원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했다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법)에 의거해 처벌이 내려집니다특정경제범죄법은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인해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혐의사실에 대하여 초동 대응을 잘못하면 혹시라도 사건이 꼬이고 자칫하다가는 진실과는 달리 자신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형사사건에 대하여 경험이 많고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우선 사건을 담당한 형사전문 이금호 변호사는 경찰의 첫 회 조사 이전에 피의자와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사기죄와 관련한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여앞으로 있을 조사에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고어떠한 내용을 진술할지를 의논하였습니다.

 

경찰의 첫 회 조사 시 경찰은 예상한 내용의 질문을 하였고피의자는 사전에 이금호변호사와 의논한대로 피의자는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고소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고소인이 수행해야 할 일을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피의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그 후 상피의자와의 대질조사도 있었으나피의자가 사전에 사건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대질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별 무리 없이 자신의 입장을 잘 진술할 수가 있었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대하여서도 상세히 설명하여 고소인 측의 의무와 피의자 측의 의무를 분명히 하여 고소인 측이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 이금호 변호사와 사전에 사건에 대하여 잘 파악하고 조사를 대비한 피의자는조사에 임하여서도 함께 동석한 이금호변호사의 도움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지만 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의자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말도 있듯이 매사를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형사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었는데진실을 밝히게 되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하였다가 사기공범으로 고소를 당했으나 법승의 조력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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