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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공소권없음 | 모욕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9-18 17:02:03


피의자는 2018.4.25.부터 2019.1.15.까지 9차례에 걸쳐 트위터에 이O명 경기도지사의 부인인 김O경 씨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이것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O명 경기도지사의 지지자들에 의해 고발당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한 고발의 형식으로 사건화가 되었습니다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는 모욕죄는공연히 사람을 깔보고 욕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이 때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한 사람과 당한 사람이 특정되어야 하며불특정 다수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황이나 공간에서 상대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무례한 표현욕설 등은 듣기에 거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인지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는 이 사건이 고발사건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우선 9개의 게시글을 면밀히 분석한 후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댓글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나머지 댓글에 대해서는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739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로 적용법조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후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결국 공소권없음 처분을 해야만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일부 댓글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나머지 댓글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구체적인 사정에 맞추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죄명으로 사건을 이끌고 가면 의외로 손쉽게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죄로 고발되었으나 영리한 전략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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