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날 과음을 한 뒤 새벽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불안한 마음에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2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개정안의 시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음주단속과 처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0.08%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은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숙취 운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당시 상담을 진행하였던 류영필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추세와 피고인의 과거 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미처 숙취가 남아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급하게 출근을 서두르다가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조심스럽게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양형 참작 사유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받아들여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에게는 3차례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었고,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던 터라,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인의 적절하고 신속한 조력 끝에 구속수감이라는 중대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과음을 한 뒤 새벽에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 받는 사고를 야기하고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으나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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