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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동행사죄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

  • 법무법인 법승
  • 2018-06-26 19:03:18



혐의없음 |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1*****



-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이미 법무법인 법승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기존 의뢰인에게 추가 고소가 제기되어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고소 내용은 피의자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여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이 전산입력 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   사건 해결   -  


 이 사건은 크게 2가지를 소명해야했습니다. 피의자가 사내이사 중임 등기를 하면서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를 맡겼는데 법무사가 주식수를 오기한 점과 고소인과 피의자 사이에 피의자가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것에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을 없었지만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우선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 주식수가 오기된 점에 대하여 법무사의 사실확인서, 피의자가 사내이사로 중임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인한 과거 이메일 내역 등을 수집, 제출하여 사실관계를 확정시켰습니다. 


 아울려 주총결의 하자에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만 존재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다행히 피의자에게 무혐의 처분 내려졌습니다. 


 

 주주총회 관련하여 관련 회사의 주총 소집 절차 및 소집 통보 등의 정관 규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조화롭게 적용하였던 사건으로 자칫 이미 계류 중인 사건에 부가하여 기소될 위험에서 벗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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