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18노6**호(징역1년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호
-사건개요-
피고인은 사기혐의로 1심 징역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형을 받은 상태였으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사건처리-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이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극적인 변론을 주장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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