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동종업체를 설립한 뒤 재직했었던이던 피해회사의 프로젝트를 가로채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 당한 사건입니다.
고소내용상 자칫하면 상당히 죄질의 불량하다고 판단이 되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피의자가 퇴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한 사실은 있지만 프로젝트의 종료사유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이메일 등의 자료, 피의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사실, 사건 발생 시간 순서의 논리적 진술 등을 토대로 변론을 하여 업무상 배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