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수년 전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원고와 함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을 받아두었고, 약정한 변제기가 지난 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의뢰인(피고)에게 채무를 면책 받은 바 있다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 변호사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적법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작성되어 유효하다는 점과 원고 동생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의뢰인(피고)에 대한 위 청구이의의 소는 의뢰인의 주장에 상당하는 만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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