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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방조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2-16 17:12:00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문의한바, 소액이체 업무를 도와주면 하루에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에 2일에 걸쳐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소액이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액이체 업무를 위한 현금 출금 업무를 제안 받고 이에 응하여 의뢰인 명의로 입금된 1,80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수당이 지급되기를 기다리다 며칠 뒤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의뢰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어 거래정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통보받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방조(형법 제347조, 제32조)의 죄로써,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사기의 죄에 대하여 이를 방조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방조의 경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의뢰인의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의뢰인과 면담하여 현금인출 및 전달 역할을 하게 된 이유를 청취하는 동시에 관할 수사 관서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기 방조의 고의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철저하게 기망 당한 점과 의뢰인이 소액 아르바이트 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의뢰인의 계좌 번호와 신분증을 주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증증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점과 공무원 신분으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 지극히 이례적이라는 점, 해당 아르바이트 업체가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인지 할 수 없었으며 의심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던 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어떠한 대가도 수수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 중 현금인출 및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공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방조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및 법원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현금인출 및 전달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할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수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 하에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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