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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 | 사문서 위조 등 - 광주북부경찰서 2021-17***

  • 법무법인 법승
  • 2021-07-06 09:19:00

 

 

 

 

 

 

의뢰인은 어머니를 곁에서 병간호를 하며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았습니다. 이후 어머니를 모시고 간 큰 언니로부터 “어머니는 너에게 토지를 넘겨준 적이 없다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라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치매 등의 병력은 없으셨고, 허리 등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노령이었습니다.

 

 

 

 

형법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승 광주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상담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이 사건 고소장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고생한 부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목도했던 부분이 있고, 문제가 되는 등기 역시 도와준 이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소인은 강력하게 자신의 글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의뢰인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의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감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찍혀 있는 무인 역시 고소인의 무인이라는 점을 감정을 통해 밝혀주시길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정 불능이 뜨며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되었다. 결국 대질 조사를 하게 되었으나, 고소인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번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을 조정하려 드는 의뢰인 언니분과의 거리 조정을 강력히 요청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신빙성이 부족함을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관 역시 변호인의 논리적인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등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치매 등의 병증을 지니지 않은 노모의 고소로 그동안 병간호를 도맡아왔던 의뢰인의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마치 노모의 재산을 가로챈 파렴치한 자식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 후 정확한 법률 조력 활용이 없었다면 노모의 진실 번복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사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말을 들었는데, 예기치 못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력이 빛을 발한 사안이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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