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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일부)무죄 | 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0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07-09 09:58:00

 

 

 

 

 

 

의뢰인은 마사지를 해 주면서 피해자에게 성적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에게 행한 마사지의 부위와 행위태양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사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마사지를 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의 변소를 믿지 못하고 본 건을 기소하였습니다.

 

박은국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김규백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본 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마사지를 받으려 한 사실과 심지어 남자친구와 지인들을 데려와 마사지를 받게끔 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의를 구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미세하게 번복되는 지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도 있는 증인신문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는 점, 비일관성 등을 추가로 이끌어내었고, 이를 차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강제추행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호인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정황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케이스는 물적 증거가 부존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립되는 진술만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사가 성범죄사건을 기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으며 경험법칙상 모순점이 없다고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기소된 성범죄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수사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에 대한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밝혀내야 하므로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죄선고를 받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실제로 이 케이스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까지 인정되었으면 의뢰인은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대전/천안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조력 끝에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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