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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업무상 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8-26 09:25:00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총 122회에 걸쳐 회사 자금 하계 1억 3천여 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적게는 몇 십 만원의 회사 비용을 대납해주거나 많게는 3천 만 원의 금원을 대여해주기도 하는 등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실이 있었고, 대표이사의 승인 하에 이를 회수해 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의뢰인으로 인하여 회계 정리가 엉망이 되어 합병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는 등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의뢰인이 회수해 간 돈을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의 약정서 작성을 강요하고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소를 제기하고 심지어 형사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김상수 변호사는 회사의 계좌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대여금을 변제받거나 급여 또는 회사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서 의뢰인은 오히려 800만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입금 및 자금 융통 내역, 이자 환급내역, 비용처리 환급내역, 급여지급 내역 등의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재직하던 기간 중 회사로부터 이체된 금원 중 이득이 남은 기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는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 회사를 본인의 마지막 직장이라고 여기고 일개 직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개인 자금을 빌려주면서까지 회사의 경영을 도왔는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의뢰인을 강요하여 사실과 반하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이용하여 양심도 없이 의뢰인을 횡령으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에게 이체된 급여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어처구니없는 청구이지만 방어하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처분문서는 명확하게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시길 바라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작성 경위를 녹취하거나, 이면계약서 등으로 확인을 받아 놓는 대비책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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