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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검찰 미고발 결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021입담0***

  • 법무법인 법승
  • 2021-09-06 10:57:00

 

 

 

 

 

 

의뢰인은 산림조합중앙회에 재직할 당시 산림청에서 발주한 ‘산사태 취약지역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들러리사가 산림조합중앙회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피심인 산림조합중앙회가 총 6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게 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산림청으로부터 고발이 들어와 이를 내부 감사 진행 중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 3. 20.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위 사건 선임을 하였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 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제6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대전 분사무소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사안 해결을 위해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산림종합중앙회에서 하게 된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는 일반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적인 사업으로 산림조합중앙회는 낮은 수익성을 감수하고, 산림조합중앙회의 설립 취지 및 산림보호법상 명시된 산사태유관기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명시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법적 책임과 역할을 바탕으로 산림청의 추진하는 공익적 정책에 기여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

 

② 실태조사 용역입찰에 있어, 유찰방지를 위해 2013년부터 ~ 2018년 까지 매해 낙찰 예정자 및 들러리사와 사전에 합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참여를 요청하는 의도가 용역 수주의 금액을 악의적으로 올리려고 한 것은 없었으며, 산림조합중앙회가 자진 신고를 할 때 성실하게 조사에 협조하였다는 점

 

이 같은 내용을 감안하여 의뢰인에게 검찰에 대한 미고발 조치를 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과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미고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산림종합중앙회의 내부 감사 시기에 법무법인 법승의 사무실을 찾아와 이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시기적절한 조력 요청은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이전부터 변호인과 지속적으로 사건의 진행에 대한 많은 면담과 자료 공유, 그리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덕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기일에도 충분히 많은 자료들을 취합할 수 있어서, 심의기일에도 만전의 준비를 다해 의뢰인에 대한 검찰 미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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