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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합1**

  • 법무법인 법승
  • 2021-09-07 09:44:00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구매하였는데, 압축파일을 해제하여 보니 양이 너무 많았던바, 의뢰인은 몇 개의 영상만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전부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음란물을 판매하였던 업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구매자에 대한 추적도 이루어졌고, 의뢰인 또한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꼭 취업제한만은 면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취업제한이 될 경우 의뢰인의 꿈을 잃을 수 있는 점 등에 집중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공판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n번방 사태 이후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 없이 재판에 임할 경우 아동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시청, 소지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경우 꼭 조기에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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