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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21-09-30 15:33:00

 

 

 

 

 

 

의뢰인은 2021. 5. 경 대전 중구 OOO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모든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기에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채집하여 기소유예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해 의뢰인의 사죄의사를 전달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성폭력예방교육과 심리 상담을 받도록 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결정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이 한순간의 충돌을 조절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지만, 이 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유리한 정상 자료들을 채집할 수 있었고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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