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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벌금형 선고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21-12-02 09:35:00

 

 

 

 

 

 

의뢰인은 학원 선생님으로 수업 지도 중에 집중하라며 피해 아동의 등을 한 번 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해 아동의 등을 친 것이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강도로 이루어진 것인가, 둘째 이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 아동의 등을 때린 것이 아닌, 학생에게 수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하며 한 번 툭 친 정도의 일이라면 피아노 교습 중에 행해진 위 행위가 사회상규상 훈육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어서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여러 정황상 피해 아동의 진술에 과장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건 발생 이전 CCTV에 녹화된 수업 분위기, 같은 학원에서 일했던 동료 교사들의 진술, 해당 아동 이외에는 추가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아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에 대한 폭력 행사로 볼 수 없을 정도의 접촉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어 피아노 수업 중에 집중을 요구하며 아동의 등을 두드리는 정도의 강도로 한 번 친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아닌 훈육으로 받아들여질 정도의 일이므로,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을 해칠 정도의 것이 아님을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상황을 대비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이 사학연금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과 의뢰인이 지금까지 유아 교육에 헌신해 왔음을 들어 의뢰인을 선처해 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유예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엄벌 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사안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사적 처벌을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인정받아 선고유예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참고로 선고유예의 경우 선고 2년 후 면소됩니다.

 

다만 사소한 신체접촉만으로도 아동학대 혐의에 연루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기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섬세하고 기민한 법승의 조력을 활용해 대응해나가길 권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정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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