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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화해권고결정 | 유류분청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7***

  • 법무법인 법승
  • 2020-12-31 17:43:00

 

 

 

 

 


 

 

원고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황혼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외국에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원고의 아버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 중 피고를 만나 교제하였고 혼인신고까지 마치며 새로운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원고의 아버지가 병에 걸려 시한부 삶을 살게 되자 원고 거주지로 이사하여 호스피스 간호를 받다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넘어간 정황을 알게 되었으나, 새어머니가 원고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정확한 상속분조차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민법 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담당변호사는 우선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을 통해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가져간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모두 추적 및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유류분을 청구하고, 피고가 가져간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통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 사망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여야 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유류분 청구 가능 여부를 신속하고 정확한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피고를 압박함으로써 유류분액을 조기에 받게 할 수 있었다고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신명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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