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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영장 기각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20영장10***

  • 법무법인 법승
  • 2021-01-04 10:34:00

 

 

20대 초반인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과거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었으나, ‘작업대출 고액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작업대출이 불법인 줄 모른 상황에서 현금 수금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여,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 하고, 그 밖에도 수건의 여죄가 더 있다는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고, 구속영장 발부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었으나, 이미 피해자 세 명으로부터 피해액 3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구, 광주, 경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수건의 여죄가 유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 이미 긴급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체포 당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 또한 구속영장 발부를 확신하며 체포 바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와 이황선, 이창민, 이재원 변호사는 즉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우선,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을 긴급히 만나 사건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에 제출할 필수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과 접견한 지 몇 시간 만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즉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시간이 매우 촉박했지만, 법무법인 법승이 1,000건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마련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를 즉각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변호인단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의뢰인의 사정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안별 논점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을 통해 본 의뢰인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질문하셨고, 미리 변호인단으로부터 질문과 답에 대해 사전교육을 받았던 의뢰인은 자신의 반성과 사건 경위에 대해 침착하게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은 재판을 받는 동안 가족들과 함께 몸을 추스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본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처럼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 피해자와 다액의 피해를 양산한 경우, 혐의사실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별다른 이견 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성인이라고는 하나 사회경험이 없는 극히 어린 나이이고,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추후 피해 회복과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다액이라는 이유로 구속을 예상하고 준비를 포기했다면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오랫동안 활동한 조형래 변호사의 경험과, 이황선, 이창민, 이재원 변호사의 즉각적인 대응이 더해져서, 어려운 사건이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빈틈을 파고들면,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이황선변호사, 이창민변호사. 이재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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