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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5***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9-11 16:38:2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등 영상을 촬영하여 보유하던 중 여자친구와 다투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 되었으며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을이용한협박·강요)위반으로 현재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 1항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과거에 여자친구와 영상을 촬영하였던 경위와 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는 한편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던 상황과 당사자 간의 당시 관계 및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상태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또한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단순한 감정의 표현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의견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범죄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 추가된 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며 촬영물 등을 이용한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의뢰인의 경우 여자친구와 다툼 중 감정적 표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지만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의 효율적인 조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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