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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7***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8-26 13:16:55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면허취소 수치)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면담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위를 청취하고해당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건 당일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거주지 앞까지 왔으나거주지 근처 상가의 손님이 주차장을 차로 막고 진입을 방해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대리기사를 보내고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약 10m 정도를 운전하다 적발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서 음주적발 전력이 약15년 전으로 그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던 점사건 당일 의뢰인이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이동시켜야 했던 점의뢰인이 해당 음주운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으며음주운전 전력에 의한 가중처벌 역시 2회 이상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중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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