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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20형제10***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7-03 14:25:37


 

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서 고급 외제차량 구입을 위해 82,500,000원의 대출금을 48개월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직후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이에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불받더라도 월납입금을 1회조차 납부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금 상당의 금액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탓에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경찰조사에 응할 수 없었고 결국 지명수배 통보까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뒤늦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고의뢰인과의 몇 차례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차량을 리스로 구매할 당시에 월 납입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는지로 비교적 간단했습니다만사건이 발생한지 꽤 시일이 지나버려 당시 변제자력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또한월 납입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채권자인 고소인 회사의 만족을 위한 변제 노력도 계속하였습니다.

 

다행히고소인 회사와 적정 금액에 원만히 합의되어 고소 취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사건 당시 금융거래내역이나 신용정보에 대한 자료 제출을 통해 당시 변제능력이 충분했다는 사정에 대한 주장도 계속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민사 소송 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약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채무불이행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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