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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광주지방법원 2020고약4***

  • 법무법인 법승
  • 2020-07-03 11:18:05


 

의뢰인은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00m가량 운전을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이미 음주운전 2회 전력이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148조 2의 벌칙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당시 알코올농도가 0.106%로 1회 적발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만 이미 2차례의 음주 전력으로 인해 2진 아웃제를 적용받아 면허취소는 물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높고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달리 참작될만한 사정 또한 없었으므로 구공판절차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았고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이 나올 확률 또한 상당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회사에 음주 사실이 알려지거나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받게 될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하고재판절차로 인하여 직장생활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음주 사건 TF팀은 최대한 의뢰인의 위와 같은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전략회의를 하였고수사기관에서부터 발 빠른 대응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이 지금까지 수집하였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였고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바로 범죄사실에 대한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신속하고 적절한 조력으로 대부분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음주 2회 사건에서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이 음주사건에 대하여 매우 엄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요즘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흔치 않는 약식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 및 직원들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법무법인 법승은 최고의 노하우와 실전경험을 통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따라서 의뢰인과 같이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하루빨리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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