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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81***

  • 법무법인 법승
  • 2020-05-29 16:10:39


 

의뢰인들은 부부관계로 과거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지인 A씨와 함께 오피스텔 신축 시행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사업을 진행하였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사업 진행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았는데사업 실패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들은 A씨와 의뢰인들을 한꺼번에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형법상 사기죄였습니다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의뢰인들과 A씨가 공동하여 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용하였다는 점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며 실체가 없이 허위로 사업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사건 고소인들은 A씨가 모집한 투자자였고 의뢰인들과는 일면식이 없다는 점의뢰인들 입장에서는 공모관계에 의하여 범행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의뢰인들이 사업을 정리하고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투자금을 정리해서 반환받은 사실이 있지만 출자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액이었다는 점 등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근거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정리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기 사건의 경우 민사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에 불과한 것을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고 하여 형사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단순 대여금 사기가 아니라면 사실관계가 복잡할수록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쟁점에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설득력있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아무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자신한다고 하여도 일부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의 의사소통과정에 오해가 발생하여 의외의 결과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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