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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

  • 법무법인 법승
  • 2020-05-15 17:00:21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는데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를 마친 후 여느 연인과 마찬가지로 스킨십을 하였고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그런데 성관계가 끝난 후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말았습니다두 사람은 얼마 뒤 자연스럽게 이별하게 되었는데몇 년이 지난 후 우연한 사고로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피해자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사진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여러 사정상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특히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합의와 용서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힘을 합쳐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상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충실한 변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그 자체로 범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인정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특히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는 최근 버닝썬, N번방 사건 등으로 인해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이에 따른 처벌 수위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과 힘을 합쳐 사건 초기부터 이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준비하였고결국 낮은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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