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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20-02-17 18:49:42


의뢰인은 중요한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만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이후 의뢰인은 귀가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을 말리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행까지 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 주취와 관련된 범죄 경력이 있었고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아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에게 주취와 관련된 전과가 있었고일련의 범죄들 사이의 텀이 짧았으며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아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즉시 변론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고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인 경찰관의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여러 차례 사과하였고사죄의 표현으로 공탁을 한 점 등을 열거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4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술이 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그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이었다고 판단해 형벌을 감형해주는 주취감형이 있는데 이러한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폐지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최근 술에 취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데요술에 취한 채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에도 이는 마찬가지라 할 것입니다의뢰인은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술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많았고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결국 실형의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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