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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9 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20-02-05 16:42:25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같이 다른 사업을 하면서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즈음에는 같이 공동으로 커다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여 같이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자 서로 폐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그러자 고소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참시간이 지난 때에 고소인과 의뢰인이 서로 친분이 있을 때 있었던 금전거래관계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이었습니다즉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수차례 금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이는 모두 기망당하여 대여해 주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는 전화를 받고여주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형사사건 처리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의 일원인 이금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건처리를 부탁하였습니다사건을 담당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을 확보하여 그 내용을 파악한 뒤 어떠한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기로 하여 즉시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담당 이금호변호사와 의뢰인은 고소장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고소장 내용 중 거짓된 내용모순된 내용 등을 분석하여 고소인이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증거자료들을 확보하였습니다또한 조사과정에서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여 전반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고소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금호 담당변호사는 몇 차례에 걸쳐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에 매번 의뢰인과 함께 참석을 하였고수시로 의뢰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술해야 할지에 관한 조언을 주었습니다조사를 마친 후에는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고소인과의 대질조사 시에는 고소인의 진술이 어떠한 점에 모순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진술과정에서 의뢰인이 반박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조사 후에는 고소인의 모순된 진술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고소내용은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수차례 있었던 고소인과 의뢰인의 금전거래에 대하여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진행된 수사기관의 조사 등으로 심신이 무척이나 지쳐 있었는데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어 너무나 기쁘다고 연신 담당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경제범죄의 경우사안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분이 있던 고소인과 동업을 하려다 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사이가 갈라졌고 이로 인해 이전에 있었던 금전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그러나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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