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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순천지방법원 2019고약3***

  • 법무법인 법승
  • 2019-08-06 17:37:19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1km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2019. 6. 25.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혈중알콜농도의 형사처벌기준은 0.05%에서 0.03%로 낮아져 맥주 또는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형사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더욱이 소위 3진 아웃이라는 기준으로 과거에는 음주운전을 2차례 범하여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어려웠지만이제는 2차례의 음주운전만으로도 집행유예 또는 단기실형이라는 처벌을 각오해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들 또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평생을 일해오던 직장수년간을 노력하여 겨우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고 전과자로 낙인 찍혀 재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특히 최근에는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갓 넘었음에도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당하고직장에서 중징계를 당하여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을 3회째 반복하여 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도와 무면허운전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어린아이들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지위에 있는 점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되는 점을 정상사유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엉터리 해결책인 다른 동승자를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그러나 이는 자신의 범행을 더욱 악랄하게 만드는 사건 진행으로 철저하게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약식명령인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조형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될 상황에 놓이셨다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충실히 주장하여야만 실형을 면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였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음주단속에 걸려 실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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