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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2019 형제3***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7-09 16:01:54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된 사안이었습니다피의자는 자신은 피해자를 속인 사실은 없고다만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였습니다그런데 경찰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사기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조사를 하자 단순히 혼자서 사건을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여 본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 적용되는 범죄로형법 제 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또한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금호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의자의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사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인지를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피의자에게 추후 조사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제시하고더불어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찾아 검찰 조사 시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기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사기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추후 변제의 의사나 변제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인데그 당시의 재산관계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증거자료를 통하여 수사기관을 잘 설득함으로써 피의자가 차용당시에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고그 과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특정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를 이전해 주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었으나 사기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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