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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저작권법 위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5-10 17:32:16


의뢰인은 산업 동향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아 출판하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퇴사 후 동종업체를 새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그러자 의뢰인이 재직했던 회사의 사장이 의뢰인이 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공연음반영상미술컴퓨터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저작자는 저작물에 공표판매대여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이를 침해하는 자에게는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 침해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손해 배상의 책임은 물론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김상수 변호사는 저작권법 위반이 어떤 행위에 적용된 것인지 사실 파악에 나섰습니다고소인은 의뢰인의 회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회사와 유사하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주장했지만의뢰인은 동일한 홈페이지 제작 업체에 의뢰해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일 뿐 창작성을 침해하는 등의 저작권 위반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이에 김상수 변호사는 검찰의 조사에 동행해 홈페이지 제작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옵션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옵션이 선택된 것이므로 제작 업체의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며 제작 업체와 거래한 영수증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의 시작 단계에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던 의뢰인은 다행히 초기단계에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저작권법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후 동종 업계의 새로운 회사를 창업했는데이에 전 직장의 대표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고소를 제기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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