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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무죄 | 사기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19-01-22 09:40:32



의뢰인은 사업을 운영하다 자신의 거래처로부터 평소 공급하는 물량보다 많은 제품의 공급을 부탁받았고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해 오랜 기간 알고 있던 친구로부터 1억원을 빌렸습니다이 때 1억원을 갚는 날을 빌린 후 1달이 지난 말일로 설정하고,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여 돈을 빌렸는데이는 제품의 거래처로부터 약 2억원의 판매대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거래처는 의뢰인에게 약속한 판매대금 2억원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그 일부인 1억원 상당만을 주었는데의뢰인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위 1억원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친구에게 약속한 돈을 갚지 못했습니다그 결과 친구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뜻하며형법은 사기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이 때 중요한 것은 기망의 고의 여부로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렸다면 사기가 성립되지만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의 최요환 변호사는 거래처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은 판매대금을 지급해 친구에게 돈을 갚지 못한 상태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어 황망한 상황의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이를 통해 애초에 의뢰인은 친구를 속일 생각이 없었고그가 거래처로부터 받을 결제 금액 2억원을 예상하여 친구에게 1억원을 빌렸을 뿐해당 친구를 속여 돈을 편취 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했습니다또 의뢰인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 담당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을 요청했습니다종합적으로 의뢰인은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금전 거래에 대한 예상을 바탕으로 친구와의 금전 거래를 한 것인데 그 예상에 오류가 생기면서 지급을 못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운영했던 사업체에서 의뢰인의 업무를 보조했던 증인 및 거래처 담당자의 증언을 듣고의뢰인이 친구로부터 받은 1억원의 사용처에 주목하여의뢰인이 거래처로부터 2억원을 받을 것으로 오인하여 친구에게 1억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상 필수적인 금전 거래의 경우 한 쪽이 어긋나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엉켜 사기혐의로 법정 다툼을 하게 되는 일이 빈번합니다이럴 경우 전문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에 대처한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많은 제품 공급을 요청받고 제작을 위해 친구로부터 1억을 빌렸는데거래 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친구의 돈을 갚지 못해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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