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 2019형제2***
- 사건개요 -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중에 고소인 (주)OOO 대부업체에도 대출을 받은 상태 였으며,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아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8년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OOO 대부업체가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렸다며, A씨를 고소하게 된 사안입니다. 공소제기가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무용하게 될수 있음으로 불기소처분(기소유예)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였습니다.
- 사건처리 -
법무법인 법승 대표변호사 이승우 변호사는 고소인의 약점을 분석하여 형사조정으로 유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개인회생절차가 유지 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