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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1****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1-09 17:45:45



의뢰인은 대형 선박업체에 오랫동안 근무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지만수십 년 동안 바다에서 생활하면서 삶이 무미건조하다고 느끼게 되었고이러한 문제를 건전하게 극복할 방법을 찾지 못한 채 그만 거리에서 마주치는 몸매 좋은 여성들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나쁜 취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이러한 행동을 수 년 동안 이어와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된 사진 또한 수 천 장이었는데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며 그 동안의 범행도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은 제14조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이러한 촬영 결과물을 반포임대판매전시상영하는 일체의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으며촬영 당시 대상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이러한 불법 촬영과 결과물 유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뤄졌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이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이름나이주소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다급하게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조형래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해의뢰인의 행위가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고특히 범행기간이 몇 년에 걸친 장기간인 점과 피해자 또한 다수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하고 신속한 초기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 초기부터 동행해 조사 과정을 함께 했고여러 가지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이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제출했습니다이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에는 담당 검사와 직접 면담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했으며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또한 사진에서 촬영된 부위들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실과 다수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되지 않아 식별이 불가능한 점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강조하며 의뢰인을 위한 변호에 나섰습니다.



반년 가까이 사건이 진행된 후최종적으로 담당 검사는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작년 한 해 미투 운동의 바람이 사회 전반에 널리 불면서그 어느 때보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특히 비슷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최근 들어 더욱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해에 걸쳐 거리에서 마주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그간의 촬영물까지 발각된 상황이었지만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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