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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호***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2-11 15:47:14



무죄 | 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호***호 




 

-   사건 개요   -

 

피고인은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말타툼 끝에 지인을 안면부를 폭행하여 코피가 나는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의 윗옷을 잡아 뜯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사건 처리 및 결과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4차례나 있고, 이를 포함한 폭력범죄 전력이 30여차례에 이를 정도로 범죄전력이 많아 이 사건 역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를 동의해 둔 상황에서 뒤늦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바, 무죄를 다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승 부산사무소 류영필 변호사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사건이 법리적으로 무죄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류영필 변호사는 공판기일에 번의하고, 관련 증인을 신청하여 신문하는 한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체포의 필요성을 각 결여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결론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많고, 이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증거를 모두 동의하여 둔 상황이어서 사실관계를 다투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단의 끈질기고 치밀한 변론 끝에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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