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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21고약2***

  • 법무법인 법승
  • 2021-05-31 09:27:00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 송지영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와 송지영, 이재원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였습니다. 면담 결과 의뢰인은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회사에서 해고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였고 그 밖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10년 전이고 벌금형을 받은 점, 이후 10년간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음주운전을 자제한 점, 이 사건 이후 철저히 금주한 점, 의뢰인이 구금될 경우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의뢰인의 운전 거리가 500m에 불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차임을 인지하면서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어 벌금형을 선고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점점 부각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의한 가중처벌 역시 2회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기억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이재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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