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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 법무법인 법승
  • 2021-08-04 09:52: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들은 고소인이 이미 인건비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잘 알고 있었고, 위 14억 원은 인건비, 세금, 4대 보험 비용, 활동비용으로 지출되었을 뿐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고소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6. 1. 6., 2017. 12. 19.>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10.]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와 상담한 끝에 혐의없음 입증을 목표로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고, 김낙의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14억 원의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금융거래자료, 해당 제출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첫 경찰 조사 이전에 소명자료를 먼저 제출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수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와 진술의 일치로 의뢰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을 단축하고자 첫 조사 일정에 대한 수사기관의 양해를 얻는 등 다각도의 조력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14억 원의 특경볍(배임) 사건에도 불구하고 각각 1차례의 조사를 받고 조사 시작 약 3개월 만에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관계로 신속한 수사 및 종결을 원하였고, 변호인으로서는 몇 차례의 조사가 반복됨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최대한 절감시켜 주어야 하였습니다.

 

소명자료의 사전 준비 및 정확성을 위해 의뢰인들에게 끊임없이 자료 요청 및 수정을 반복하여 협업한 결과 기대하던 목표를 이뤄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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