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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1심 구속 항소심 벌금형 | 공동폭행 - 수원지방법원 2021노3***

  • 법무법인 법승
  • 2021-10-01 10:24:00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시비가 붙어 폭행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앞선 집행유예 역시 실효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를 맞고소하기도 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중한 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합의가 관건이었는데, 다행히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설명하여 250만 원이라는 적은 합의금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직후 보석 신청을 진행했음에도 기각되었지만, 다각도로 조력하는 변호인의 모습을 본 의뢰인과 가족들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는 자세로 사안에 대처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감형해주셨고 의뢰인은 선고 당일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사건 초기 혐의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실무상 전치 3주의 중하지 않은 상해로 1년 6월이라는 엄중한 징역을 복역할 위험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3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다행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나머지 형기는 면할 수 있었던 만큼 간혹 경미한 범행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사안의 경중을 떠나 형사사건의 경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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