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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 결정(각하) | 모욕 - 경북영덕경찰서 접수번호 2021-***

  • 법무법인 법승
  • 2021-11-08 09:29:00

 

 

 

 

 

 

의뢰인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학생 수가 많지 않은 분교에 교감선생님으로 발령받았고 학교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령받은 학교의 교원들은 학교 규율이나 교직원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쑤였고, 이런 모습들을 학교에 고했으나 묵살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이런 행동들을 탐탁지 않아 했던 교원들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들을 서슴지 않았고 의뢰인이 교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자 이에 악의를 품고 의뢰인의 언행을 꼬투리 잡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시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변호사는 즉시 TF팀을 구성한 후 상대방들이 의뢰인을 고소한 내용이 담겨있는 고소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고소장을 토대로 의뢰인과 면담을 하였고, 면담 결과 의뢰인은 결코 해당 고소장 내에 있는 언행들을 한 적이 없다며 분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확보한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장 내에 상대방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모욕당했다는 일자를 확인해보니 2018년경에 발생한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모욕죄 자체가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되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해암 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은 결코 고소장 내용과 같은 모욕 행위를 한 적이 없음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송치결정(각하) 처분 하였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계에 종사하였던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조력할 수 있어 뜻 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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