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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광주지방법원 2021고약6***

  • 법무법인 법승
  • 2021-11-12 09:13:00

 

 

 

 

 

 

의뢰인은 야간에 전방 시야갸 어둡고 양쪽 갓길에 보행자와 주차된 다른 차들이 있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상해를 입혔으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다수였기에 이번에는 실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는 가장 먼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고현장이 어둡고 길이 좁아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쉽게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곧이어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심스럽게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사죄의 편지를 쓰도록 조언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정성을 담아 사죄편지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 피해자가 입원중인 병원에 방문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이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고 의뢰인이 사건이 진정으로 잘 처리되기를 원한다며 탄원서까지 직접 작성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구약식으로 기소되어 변호인과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법원에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벌금형을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안의 의뢰인에게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현장을 조사하여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꾀한 이유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과 함께 사건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다시금 벌금형 선고에 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김해암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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