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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불송치 결정 | 업무상횡령 - 전남곡성경찰서 접수번호 2021-***

  • 법무법인 법승
  • 2021-11-17 08:57:00

 

 

 

 

 

 

의뢰인은 피해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및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법인 세금 회계처리 등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장려금 형식의 돈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회사에서 과거에 실질적인 관리를 했던 고발인이 이 같은 행위를 빌미로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형사고발, 의뢰인은 영문도 모른 채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너무나도 억울하여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절박한 마음을 갖고 법승 광주사무소 형사전문 송지영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파악을 위하여 곧바로 예정되어있던 조사 기일을 연기하였고, 고발인이 제출한 고발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 고발장에 ‘피고발인(의뢰인)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던 중 형식상 사내이사였던 고발인에게 통장을 개설하게 지시하고 그 통장 계좌에 입금한 후 전액 출금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고발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입출금 내역서를 검토하여 돈이 어떻게 융통되고 있는지 파악해 이 사건 회사의 돈이 의뢰인의 계좌를 거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법인자금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점, 이 사건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을 확인, 변론의 핵심으로 삼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무법인 법승 TF팀의 착실히 자료 정리, 다분한 노력과 제대로 된 전략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져 경찰은 의뢰인의 개인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횡령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도 연루되기 쉬운 혐의가 바로 업무상횡령입니다. 참고로 횡령죄는 실제 횡령이 이뤄졌다면 피해금액을 되돌려놔도 혐의 성립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기민하게 사안을 살펴 대응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사건 역시 수많은 계좌거래내역과 서류들에 대한 검토 및 법리적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승 광주사무소 경제범죄전담팀의 노하우가 발휘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을 잘 찾아내서 공략한 결과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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