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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경찰 불송치(공소권 없음) | 모욕 – 부산해운대경찰서2021-006***

  • 법무법인 법승
  • 2021-11-18 10:15:00

 

 

 

 

 

 

의뢰인은 네이버 카페에서 남녀평등 문제에 대하여 댓글을 달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시비가 붙었고 이에 기분이 상한 의뢰인이 “본인이야말로 진정 한남충이시네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본 대화 상대방이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승 부산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고소 사실을 접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찾아오셨고 의뢰인이 현재 외국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한국에 귀국하기도 어렵고 자식에게 형사 처벌전력이 남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고소인과 원만히 합의가 되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 드리고, 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통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1달 동안 지속적으로 고소인과의 연락을 취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관련해 처음에는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던 고소인이었지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직접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경찰서는 의뢰인에게 고소 취하로 인한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모욕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 양 당사자 사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고소인과의 합의를 직접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평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우지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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