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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 모욕 -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 2020고***

  • 법무법인 법승
  • 2021-11-30 09:25:00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동료인 군인을 두 차례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의뢰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듯한 목격자의 녹취를 피해자 측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군검찰에서는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의뢰인은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 채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군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면 별문제 없이 끝날 수 있다며 의뢰인에게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과 명예 회복을 위하여 무죄를 받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의 강한 의지를 보고 무죄 주장을 위한 사건 검토에 착수하였고, 의뢰인에게 불리한 녹취 파일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 다수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와 함께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무죄를 근거를 가지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경미한 사건이라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거나 죄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노리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더라면 무죄라는 결과는 얻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인사평가에 오점을 남긴 채로 동료를 공연히 모욕하는 자로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죄를 선고받는 길은 힘겨웠지만 의뢰인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른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세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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