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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경제범죄 | 사기 | 대전지방법원 2021노2***

  •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
  • 2021-11-26 09:29:00

 

 

 

 

 

 

의뢰인은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특수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1심 공판에서 10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을 방문, 상담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수임 후 변호인으로서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사안을 파악해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성행과 가정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통해 사기도박의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고인이었지만 사기도박을 한 직후 사기도박의 피해자들의 공동공갈 등의 행위로 인해 편취금액을 모두 빼앗겨 사기도박 피해자들의 공동공갈 행위의 피해자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처음부터 상호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는 양 당사자들 간의 쌍방 합의를 끌어내는 것에 집중하였고 양 당사자로부터 끌어낸 쌍방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본 항소심에서 주요 양형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고 다시 직장을 다니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기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으로 처벌 위기에 놓일 경우 반드시 초기부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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